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월 395만 2,0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인상(단독 +19만 원)되었습니다.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월 342,510원, 부부가구 합산 547,920원입니다. 이 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,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법, 감액 기준, 신청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 — 4가지 요건 동시 충족 필수
기초연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소득·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,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기준만 적용됩니다.
- 🎂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(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 이후)
- 🇰🇷 국적: 대한민국 국적 보유 (주민등록표 기재자)
- 🏠 거주: 국내 거주 (해외 장기체류자 제외)
- 💰 소득인정액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📊 2026년 선정기준액 (보건복지부 공식 발표)
🚫 수급 제외 대상
- ❌ 직역연금 수급자: 공무원·군인·사학·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(단, 장해급여·유족급여 등 일부는 예외)
- ❌ 소득인정액 초과: 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2,000원 초과 시 탈락
- ❌ 고가 자동차 보유: 배기량 3,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월 소득 100% 환산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— 핵심 공식 완전 해설
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.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
예: 월급 300만 원 → (300 - 116) × 0.7 = 128만 8천 원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🏙️ 지역별 기본공제액 (일반재산 공제)
🏢 대도시
1억 3,500만 원
🏘️ 중소도시
8,500만 원
🌾 농어촌
7,250만 원
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— 단계별 이용 가이드
복지로 모의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,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횟수 제한 없이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.
💻 PC에서 이용하기
- 접속: bokjiro.go.kr 접속 → 상단 메뉴 [복지서비스] 클릭
- 메뉴 진입: [모의계산] → [기초연금] 선택 (또는 검색창에 '기초연금 모의계산' 입력)
- 가구 유형 선택: 단독가구 / 부부가구 중 선택 (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)
- 소득 입력: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연금소득·임대소득 등 항목별 입력. 국민연금 수령액 포함
- 재산 입력: 거주 지역 선택 → 주택·토지 공시가격, 금융재산, 자동차, 임차보증금, 부채 입력
- 결과 확인: 소득인정액 자동 산출 →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수령액 표시
📱 모바일에서 이용하기
- 📲 복지로 모바일: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bokjiro.go.kr 접속 → 동일 방법으로 이용 가능
- 📲 내 곁에 국민연금 앱: 앱 내 '기초연금 모의계산' 메뉴에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
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& 감액 기준 총정리
💵 2026년 최대 수령액
🧑 단독가구 (1인)
👫 부부가구 (2인 합산)
📉 감액 3가지 유형
① 부부 감액 (-20%)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.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단독가구 금액 그대로 지급.
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
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1만 원)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%까지 감액. 두 연금 합산 총액은 무조건 이득이므로 신청 필수.
③ 소득역전방지 감액
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하여 지급.
④ 최저 수령 보장
감액 적용 후에도 최저 수령액(2만 원 이상)은 보장됩니다. 감액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.
기초연금 신청 방법 — 온라인·방문 신청 가이드
🕐 신청 시기
- 📅 신청 가능 시점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달 1일부터
- 📅 예: 1961년 4월생 →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📅 수급 시작: 신청한 달부터 지급 →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
💻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PASS 등)으로 로그인
- [서비스 신청] → [복지서비스 신청] → [기초연금 신청서] 작성
- 소득·재산 정보 입력 및 동의 후 제출
🏢 방문 신청
- 📍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📄 준비 서류: 신분증,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), 기타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- 🏠 찾아가는 서비스: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(☎ 1355)에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
기초연금 모의계산 — 항목별 핵심 체크리스트
| 항목 | 2026년 기준 | 실전 팁 |
|---|---|---|
| 선정기준액 (단독) | 월 247만 원 이하 | 2025년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. 작년 탈락자 재신청 필수 |
| 선정기준액 (부부) | 월 395만 2천 원 이하 |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|
| 최대 수령액 (단독) | 월 342,510원 | 감액 조건 없는 경우 최대 금액 지급 |
| 최대 수령액 (부부 합산) | 월 547,920원 | 부부 각각 20% 감액 적용 후 합산 금액 |
| 근로소득 공제 | 월 116만 원 공제 후 70% | 2025년 112만 원에서 상향.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 |
| 금융재산 공제 | 2,000만 원 공제 | 예·적금·주식·보험 합산 후 2,000만 원 차감 |
| 지역별 기본공제 | 대도시 1.35억 / 중소도시 0.85억 / 농어촌 0.725억 | 공시가격 기준 입력 (실거래가 입력 금지) |
| 재산 소득환산율 | 연 4.04% | 부채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 후 환산 — 유리하게 작용 |
| 모의계산 채널 | 복지로(bokjiro.go.kr) / 국민연금 앱 | 로그인 불필요·횟수 무제한. 결과는 참고용 |
| 신청 기관 | 복지로 온라인 / 주민센터 / 국민연금 지사 |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. 신청 달부터 지급 시작 |
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6가지
Q1.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택은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빼고 연 4.04%로 환산한 후 12로 나눈 월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이라도 기본공제 1.35억 원을 빼면 실제 환산 소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Q2. 자녀가 부자인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. 오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Q3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대부분 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1만 원)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감액됩니다. 그러나 감액 후에도 두 연금 합산 총액이 국민연금만 받는 것보다 많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.
Q4.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?
A. 반드시 재신청하세요.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탈락 이력이 있어도 매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Q5.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으로 나왔는데 실제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모의계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참고용입니다.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·금융기관·지자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다시 조회됩니다.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후 공식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.
Q6. 기초연금은 언제 통장에 입금되나요?
A.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.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,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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